[더뉴스-더인터뷰] 이명박, 잠시 뒤 재수감...잔여 형기 '16년' / YTN

2020-11-02 1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
■ 출연 : 양지민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이명박 전 대통령, 오늘 서울동부지검으로 먼저 이동을 한 뒤에 ,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뒤에 서울동부구치소로 옮겨가게 되는데 현재 양지민 변호사님이 자리하셨습니다.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. 먼저 중앙지검으로 이동한 뒤에 동부구치소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?

[양지민]
일단 집행하는 주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. 우선은 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 형 집행을 실제로 하기 전에 소환통보를 검찰이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 통보에 따라서 검찰로 출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검찰로 출석을 한 이후에는 검찰이 신변을 동부구치소로 인계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인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형의 집행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바로 당사자가 동부구치소로 출석을 하는 그 과정이 아니라 먼저 소환 통보를 한 검찰에 출석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

현재는 보석 상태여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검찰로 가서 관련된 절차를 거치고 구치소로 이동을 한다, 이 말씀이신 거죠?

[양지민]
네, 그렇습니다.


일단 검찰청사에서는 신원을 확인한 뒤에 형 집행에 대해 고지하고 확인받는 간단한 절차가 예정돼 있는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,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?

[양지민]
네, 그렇습니다.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소환이 되지는 않고 공개적으로 그냥 본인이 직접 검찰에 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실까지, 그 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단 전직 대통령이고 일단 예우의 차원에서 그리고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바로 비공개 장소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.

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의 판단이겠는데 와서 바로 이동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라든지 별도의 그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, 과정이 없이 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
지금 이 시각 서울 논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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